중소벤처기업부는 12.2.(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며,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음.
-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되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음.
-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음.
- 중기부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중기부-수원회생법원 MOU 개요
2. 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 개요
3. 스마트테크브릿지 개요
4.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