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3.(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11.5.(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전문가, 노사단체 등 토론자들은 이번 제정안 발의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며,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위해 권한을 지방에 위임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함. 다만, 실제 현장에서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되어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라며,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때 언제나 ‘우리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힘.
<붙임>
1.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