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에 12.5.(금)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4개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번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한 것임.
- 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7개 분야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의 적절성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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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용어 설명.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절차.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