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12.5.(금) 개정했다고 밝혔다.
-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①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②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및 ③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 및 분기·중간 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배당정책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