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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2025.12.04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6.1.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12.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함.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함.

-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6.1.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로 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함.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함.

- 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2.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안)
3.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 구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