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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2025.12.05 2p
해양수산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고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5.(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됐음.

-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음.

-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여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