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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12.05 2p
고용노동부는 12.4.(목)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 납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 4대 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노동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확산되어 온 문제가 있었음. 이번 감독은 개정 근로기준법(10.23. 시행)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음.

- 고용부는 한 사업장 내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위장 고용 의심 사례로 보고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음.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과거 체불 및 노동법 위반 이력, 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등을 종합 검토하여 100여 개소를 확정했음.

- 그간 감독 대상 파악의 어려움으로 적극적 감독이 제한적이었으나,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됨. 고용부는 감독 종료 후 교육·홍보·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지속 점검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엄정 처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