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5.(금)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를 포함해 총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됨. 현재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류(46.2%), 김치류(16.3%), 유지류(9.9%) 순으로 인증 비중이 높음.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해 학생들이 전통식품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인증업체에도 안정적 납품처 확보라는 이점이 있음. 실제 납품 비중은 학교급식 20.2%, 대형유통업체 14.2%, 인터넷쇼핑몰 11.7% 순으로 나타났음.
- 이번에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 지역에서 소수 업체만 생산하는 전통 발효음료로, 대중성은 낮으나 보전·계승 필요성이 인정되어 품목에 포함됨. 품목별 표준규격과 대상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농식품부는 전통식품의 보전·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