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4.(목)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2,077건을 전수 검증 나선다.
-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2년 10월 기준 10,0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 또한 ’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음.
-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 점검하여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힘.
- 추진내용
①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
②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 확인
③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검증
④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검증
⑤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확인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
<참고> 주요 검증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