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5.(금)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수 있으며,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함.
-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였음.
-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목)부터 일선 세관의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안) 주요 내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