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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2025.12.05 25p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5.(금)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수 있으며,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함.

-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였음.

-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목)부터 일선 세관의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안) 주요 내용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