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4.(목)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앱에서 개인정보 탭→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을 거쳐 PC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며, PC에서도 다단계 비밀번호 입력과 설문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탈퇴할 수 있음.
-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했으며, 방미통위는 현행 구조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긴급 조사에 돌입했음. 조사에서는 탈퇴 절차의 위치, 단계 구성, 불필요한 확인 절차 등이 위법 요소에 해당하는지 집중 검토함.
- 사실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5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임.
- 방미통위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통신서비스 전반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