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2.9.(화)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 주요 개선사례 >
① (주류산업) ①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②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② (공유경제)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를 허용한다
③ (AI기술개발)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④ (스마트기술)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한다.
⑤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⑥ (원산지)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⑦ (건설기술)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함.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붙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