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 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25.12.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우리나라가 핵심 의제로 대응했던 ‘뱀장어속 전(全) 종의 사이테스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최종 채택되지 않아 이 제안이 완전히 부결되었다고 덧붙임. 해당 제안서는 EU아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임. ‘25.11.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 부결로 확정됨.
- 정부대표단은 표결(11.27) 이후에도 EU 및 파나마의제안서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총회(12.5)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살피고 협력국과의 실무간 협의를 지속해왔음.
- 우리나라는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이 채택될 경우 실뱀장어 거래 비용 급증 등이 우려되어 우리나라 정부는 등재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뱀장어속 전종의 사이테스 부속서 Ⅱ 등재 부결은 40여 개 당사국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임.
- 이번 당사국총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계기가 됨.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계속 참여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공식 누리집에 조만간 게시될 예정이며,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회의 종료 90일 후인 ’26.3.4일부터 발효됨. 기후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국내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부속서 개정 제안 결과
2. 현장 사진
3. 논의 대상 종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