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함.
-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음. 용도 외 사용, 이송처 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함.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붙임> 점검 개요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