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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5.12.08 5p
국토교통부는 12.8.(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함.

-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