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12.7.(일) IP카메라 해킹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을 즉시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4.11.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해킹·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후속대책을 마련했음.
- 최근 경찰 수사에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하거나 알려진 비밀번호로 설정된 취약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통신사 협력하에 해당 이용자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를 권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함.
- 기존 이용자·제품 대상 보완 대책으로는 설치업체 보안 가이드 배포, 오프라인 설명회, 업종별 안전조치 의무 안내,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등이 추진됨. 또한 병원·마사지샵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결과 공표·개선권고를 확대함. 소비자원 협력 및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됨.
- 신규 이용자·제품 대책으로는 생활밀접시설에서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의무화하는 전파법 관련 고시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임. 불법 촬영물 사이트 차단 기술 고도화, 취약 IP 제공 해외사이트 대응, 제조사 및 플랫폼사 대상 보안수칙 안내 강화도 포함됨.
-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보안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