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8.(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함.
-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全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 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영 하고 있음. 내년 1월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현행 무증빙 송금한도 체계를 개편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아울러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할 계획임.
- 향후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