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8.(월) 국내 발생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엄정 조치와 방역관리 강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9.12.(금)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7건,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음.
- 중간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농장·축사 출입자 소독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야생동물 유입 차단관리 미흡, 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용될 예정임.
- 해외 발생 동향도 위험도를 높이고 있음. 유럽·미국의 가금농장 발생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그래프: 2쪽), 일본에서도 이번 동절기 6건이 보고됨.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3개 혈청형(H5N1, H5N6, H5N9),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단계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위반 농가에 대한 엄정 처분을 시행하고, 가금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음.
<붙임>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유형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