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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할 ‘농촌 서비스 협약’ 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025.12.09 3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 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2.10.(수) 밝혔다.

-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임.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함.

-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선정함.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임.

-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