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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25.12.10 3p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2.(화)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음.

-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했음.

<붙임>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