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2.(화)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음.
-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했음.
<붙임>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