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025.12.09 4p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9.(화) 공포되어 내년 2.1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최근 3개월(‘25.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4.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 1,080건)하였음을 확인함.

- 아울러 지난 8.21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함.

-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5.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