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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12.10 9p
금융감독원은 12.9.(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9.29. 전 임직원 결의대회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됨.

- 개정안 본문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 사전예방 중심의 업무수행, 신속한 피해구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음.

- 이행표준에는 ① 사전예방 중심 감독, ②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절차 확립, ③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정보제공 확대, ④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 4대 원칙이 포함됨. 또한 정보공개 안내, 개인정보 비밀 준수, 상담·분쟁조정 서비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민원 및 분쟁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음.

- 금감원은 이번 개정이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사전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