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9.(화)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2.(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개정 특별법(’25.12.2. 공포, ’26.3.3.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에는 주민 재정착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됨.
-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또한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기회를 확대함.
-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2.12.(금)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생활기반 상실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