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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로 제공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25.12.09 5p
국가데이터처는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하여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부가자료로 12.9.(화)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자료로, 각종 주거복지정책 및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의 요건*인 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戶)로 산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 제공하고 있음.

- 이번에 공표하는 부가자료는 “지역 단위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학계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시군구 단위로 최초 제공됨.

-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다가구 구분거처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앞으로 매년 현행 주택수 및 부가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할 계획임.

<붙임> 주택수 부가자료 산정결과 및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