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는 12.9.(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위한“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내에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임.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등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왔음.
-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무상귀속 업무설명회가 조달청과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귀속 협의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