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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2025.12.09 4p
보건복지부는 12.9.(화)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금)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개요
2.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