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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2025.12.09 4p
고용노동부는 12.09.(화) 2026.01.16. 이후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유해·위험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를 작성·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며,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음.

- 이에 2021.01.16. 당시 제조·수입량 1톤 미만 제품은 2026.01.16.까지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MSDS에 제출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승인된 대체자료를 포함해야 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향후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제도 이행 편의성과 산업현장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임.

- 오영민 국장은 사업장들이 유예기간 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과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유예기간 종료 사업장 안내 OPS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