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2025.12.09 6p
보건복지부는 12.9.(화)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 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하였다.

- 먼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약 9조 8,400억 원 편성됨.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임.

- 또한,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며,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함.

-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옴.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됨.

-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임.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

<붙임>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2. 의료급여 수가 개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