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9.(화)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 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하였다.
- 먼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약 9조 8,400억 원 편성됨.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임.
- 또한,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며,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함.
-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옴.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됨.
-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임.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
<붙임>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2. 의료급여 수가 개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