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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강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5.12.10 2p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26.6., 잠정) 에서 확정될 예정임.

- ’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5년도 인상률(3.0%) 대비 0.5%p 늘어난 수준임. 또한 ①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대비 0.5%p 확대*하였고, ②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개선하여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포함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月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 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됨.

- 금번 확정된「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