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및 (재)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2.10.(수) 밝혔다.
-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게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력사는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러한 입찰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이루어졌음.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게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하였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함.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