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8.(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2달간(10.1.~11.21.)의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음.
-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