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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2025.12.09 4p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1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 개정안으로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 및 관리 강화: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되고 제추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됨. 또한 가맹점 등록 현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확대: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됨.

- 한 장관은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온누리상품권 법률 개정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