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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2025.12.11 3p
국토교통부는 12.11.(목)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6.(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입법예고 기간은 12.16.(화)부터 1.26.(월)까지임.

-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지급금액도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됨. 이를 통해 내부 관계자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도 대폭 강화됨.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 수준으로 상향됨. 또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됨.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건설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