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4개 품목, 1,1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18개), 완구(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등임.
- 전기용품으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3개),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3개), 전기요(2개), 전기방석(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2개), 눈마사지기(1개) 등이 있음.
-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로 20개 학습교구(실습용 만들기 제품)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명령 처분을 하였음.
-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함.
- 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단속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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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콜제품 언론공개 개요
2. 조사개요 및 리콜명령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