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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기업지원 위해 제차 합동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2025.12.11 3p
정부는 ’25.12.11.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음.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 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함.

- 이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 발간· 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