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2.11.(목)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임.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가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함.
- 이번 인력 반영은 2026년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으로 총 5,394명이 포함됨. 이는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규모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되었으며, 읍·면·동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를 목표로 함.
-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2027년 2년간 2,400명에 대해 매년 6개월간 국비로 인건비 일부를 한시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행안부와 복지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조직·인력 운영 권장안 제시, 전담 인력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과 지역별 컨설팅을 통해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3. 통합돌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준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