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 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하였다.
-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 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 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하였음.
-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 사이트)을 요청하였음.
-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