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11.(목)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10.27.~12.5.까지 40일간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 47,83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되었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음.
-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총 142개소(위반 146건)로, 거짓표시 101개소와 미표시 41개소가 적발되었음.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휴게음식점·집단급식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마늘 등 김장 양념류도 포함되었음.
- 거짓표시 업체 101개소는 형사입건되었고, 미표시 업체 41개소에는 과태료 총 2,065만 원이 부과되었음. 단속 전에는 김장 채소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했음.
- 농관원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3.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