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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25.12.11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 12.1.(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12.2.)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이하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이를 12월 10일(수)에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통신사가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 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첫째, 재할당 정책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보호이므로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하며, 둘째,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역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 진화를이번 재할당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며,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 폭), 2.6㎓ 대역(100㎒ 폭) 은 이용 기간을 3년(~’29)으로 설정하였음.

- 재할당 대가는 ’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과기부는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