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 12.1.(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12.2.)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이하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이를 12월 10일(수)에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통신사가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 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첫째, 재할당 정책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보호이므로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하며, 둘째,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역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 진화를이번 재할당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며,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 폭), 2.6㎓ 대역(100㎒ 폭) 은 이용 기간을 3년(~’29)으로 설정하였음.
- 재할당 대가는 ’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음.
- 과기부는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