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6.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둠.
-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
-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강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