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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융감독원
2025.12.11 3p
금융감독원은 12.11.(목)~12.17.(수) 기간 동안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됨. 설명회는 12.11.(목)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임.

- 교육 내용은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공유,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됨.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대표적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최근 점검·검사 추진 현황을 설명할 예정임.

- 또한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제도와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함.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와 연계된 불법 영업 사례를 공유하며,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경영 정착을 당부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부업권 대상 교육을 지속 제공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