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12.11일(목)부터 ’26.1.20일(화)까지 40일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함.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되었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함.
-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26.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김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