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11.(목) 밝혔다.
-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관심지역(18개)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음.
- 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임.
-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 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