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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5.12.11 3p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11.(목) 밝혔다.

-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관심지역(18개)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음.

- 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임.

-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 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