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12.(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였음. 대형선망은‘50톤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이상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함.
-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조업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