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12.(금)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음.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임.
-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하였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함.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임.
<붙임>
1.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4.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5.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주요 사례
6.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대상 및 절차
7.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의결 사례
8.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