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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5.12.15 3p
기획재정부는 12.15.(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함.

- 세부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
② 둘째, 헐값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③ 셋째,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함.
④ 넷째, 매각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함.
⑤ 다섯째, 앞으로는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他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