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2025년 2,500ha에서 2026년 4,200ha로 약 70% 확대 공급함.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을 50ha에서 200ha로 4배 확대함.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서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임대·매입 지원 한도도 0.5~1.0ha씩 상향해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영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를 위해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연중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청년농 창업 타운 조성을 위한 대규모 우량 농지 매입·임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1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검토함. 아울러 기존 임대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진 경우 신규 임대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농지 집적화를 지원함.
-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고, 임대 매물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 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우선 지원함. 농지은행 포털은 GIS 기반으로 개편해 2026년 1월부터 임대농지 위치, 재배 이력,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농지 직거래 시장 도입과 민간 플랫폼 연계를 추진함.
- 농식품부는 농지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