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12.12.(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5년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함.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검사·제재 개선방안 >’25년 1~3분기 간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간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② 초국경 범죄 대응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 및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에 하여 논의함.
< ③’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25년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함.
< ④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함.
- FIU,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시 반영될 예정임.